2013년10월27일 73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.
- ②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,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③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.
(정답률: 25%)
문제 해설
"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,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"가 옳다. 이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임차인이 소유한 지상물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,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